2013년도 필리핀 투자진출 상담사례 - 2
상담사례 2). 필리핀에 법인설립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D사는 한국 내 식음료 제조 및 판매 전문기업으로 한국에 비해 저렴한 인건비와 원료 수급이 용이한 장점을 활용하여 필리핀에 공장 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법인설립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문의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거주자(Resident) 혹은 시민권자(Citizen)와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필리핀에서 재판관할권을 가진 필리핀의 사법구조상 외국법인 역시 필리핀이 아닌 타 국가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필리핀에 지사나 영업점을 통해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법적대리인(Agent)을 두어 법원의 출석명령이나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와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법인이 피소를 당하게 되면 금전상의 손해배상은 물론 해당법인 재산의 압류, 몰수 기타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필리핀 민사소송법상의 근본 취지인 것입니다. 또한 세금부분의 경우 거소지 납세원칙에 따라 현지에 사무소와 주소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외국법
인이 소득을 목적으로 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Resident) 또는 비거주자(Non-Resident)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법인설립 전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은 수없이 많으나, 법률 회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 꼭 점검해야 할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내국법인 설립에 있어 요주의 사항 점검
- 필리핀에서 외국인 투자는 투자법상 Negative List A, B에서 규제하는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일정한 자본금 규정(미화 20만 달러)을 채우면 100% 외국인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음.
- 단, 외국인의 지분을 제한하는 토지 취득(40%)이나 광고업(25%), 기타 제한업종에는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법인들은 주로 60: 40의 회사를 설립함.
2. 40%의 외국인 지분을 가진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점검
- 현지인 지분 60%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더미주주(Dummy Stockholders)에 대한 명의대여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필리핀의 헌법 및 외국인투자법 그리고 주식회사법에 정면
으로 배치되는 법적행위로서 어떠한 이면계약서 및 약정서 그리고 주식 포기각서 등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방어할 수 없는 계약원천무효 조항임.
3. 법인설립 시 자본금 구성요건 점검
필리핀은 주식회사법상 법인설립 시 정관에 수권자본금, 청약자본금, 그리고 납입자본금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하며, 특별법(건설업, 금융업 등)에서 업종별 자본금 규정을 달리 정해놓지 않는 한 최소납입자본금은 5천 페소임.
- 자본금의 종류는 수권 > 청약 > 납입자본금이 있으며, 청약은 수권에 최소 25%까지 설정돼야 하며, 납입은 청약의 최소 25%까지 납입돼야 함.
4. 법인의 정관 작성 시 1가지 이상의 사업 목적(업종 및 업태)을 기재할 수 있는데 가능한 한 포괄적이고 분명한 표현 필요
- 필리핀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과 완전히 무관한 거래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 애매한 사업목적을 명시하면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SEC)가 등록을 거부하는 사유에 해당되며, 몇 번씩 수정을 거쳐야 등록을 해주는 경우가 다반사임.
- 또한 일반적으로 법인의 정관에 기재되는 사업목적 중 주요목적(Primary Purpose)과 위배되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금을 투자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5. 법인의 연장이나, 자본증자 혹은 자본감자 등의 주요사항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
- 정관의 변경은 주식회사법, 특별법 그리고 기타 관련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가능하나, 이때 필요한 요건은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 및 최소 2/3 이상 주주들의 찬성 의결 혹은 서면동의임.
해외투자 TIP
필리핀에서는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인투자법상의 진입장벽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불법적으로 더미주주의 명의를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자본금 출자에 참여하지 않은 더미주주들을 사후 법인운영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 필리핀에서는 반더미법(Anti Dummy Act)이 존재하며 반더미법에 위반되는 더미주주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외국인 사업자들이 더미주주들을 이용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해 나갈 때, 명의대여 부분에서 설립예정인 법인의 출자자 및 발기인들의 구조가 1인 지배 구조 혹은 폐쇄적인 회사지배 구조를 탈피해야 할 것이며, 현행 필리핀 주식회사법상 1인 혹은 1가족이 해당법인의 자금관리 및 자산소유권에 대해서 독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법인이 민·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법인의 소유주 및 특수관계인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과 회사의 대표나 자금담당자 혹은 General manager가 법인을 대표해서 맺은 대외적인 계약 및 거래 혹은 영업행위 그리고 채권채무관계로 발생한 지급의무에 대해서 이사회의 결의와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사업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각 발기인과 이사들을 가족구성원이나 특수관계인들로서 구성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경우가 아닐 수도 있고 명의를 대여해 준 더미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부당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만일 현지인이 외국인의 사업을 위해서 명의를 대여해주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법인관리를 소홀히 하여 향후 더미주주들이 사법당국 및 기타 채권자 혹은 거래처 등의 이해당사자들에게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이며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더미주주 사용에 대해서 60% 현지인 지분에 대한 소유권 및 경영권 등에 불안감으로 걱정을 하겠지만 역으로 명의대여자인 현지인의 입장에서는 법인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시 현지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필리핀 법상으로 보호될 수 없는 방식인 바 더미사용을 통한 회사설립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공 : 마닐라 무역관 / 제이박 공인 회계사 / 필브릿지(philbridge@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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