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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보/필리핀 법률정보

2013년도 필리핀 투자진출 상담사례-1

2013년도 필리핀 투자진출 상담사례


 

상담사례 1).  주식 양도양수 절차 및 구성요건 -1

A사는 한국에서 부동산개발 및 건설업을 하는 기업으로 필리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개발에 투자 및 시행업을 시도했던 회사입니다. 필리핀 마카티 지역 근처에 부지를 확보하여 콘도미니엄 및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도중 자금부족과 현지의 인허가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큰 투자손실을 입었으며, 한국에서 파견된 임원까지 현지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투자자산의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현재 한국법원에서 민형사 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지 주식양도양수 절차 및 구 성요건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필리핀은 외국인투자법상 진입장벽이 높은 나라 중의 하나로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 IT업종, 관광업, 호텔운영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 외국인 지분출자 제한이 있습니다.

지분출자 제한 업종에는 소매업처럼 외국인 지분이 아예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부터 20%, 30%, 40% 지분출자가 가능한 업종까지 다양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A사처럼 부지를 매입해서 콘도미니엄 및 주상복합아파트 시공 등의 사업을 하려면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지분은 40%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들의 지분출자에 대한 제한 등의 진입장벽이 있는 업종은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대부분의 외국회사들이 현지 파트너를 물색하여 상호 합작형태의 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하기보다, 흔히 현지인더미(dummy)주주들을 물색하거나 소개를 받아서 법인을 설립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A사의 경우도 현지 더미주주를 이용하여 필리핀에 법인을 설립 후 본사직원(임원)을 파견하여 현지 법인명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금문제 및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중도에 삐걱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해당 파견임원이 임의로 주주를 교체하고 매매계약서 및 매각서류 등을 합법적인 절차 없이 위조하여 투자자산 일부를 매각하고 횡령한 사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이 현지의 실정법을 근거로(실제로 서류상 경영진은 필리핀의 더미주주에 포함되어 있어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던 중에, A사에서는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파견임원의 횡령 및 양도양수에 대한 무효 처리를 주장하며 현재 해당임원을 상대로 한국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계류 중에 있는 사례입니다.
필리핀 주식회사법에 따른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서(Deed of Assignment)가 체결되면 양도인인 갑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증서(Stock Certificate)를 을에게 교부 (Delivery)하면서 배서(Endorsement)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납세의무만 이행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회사가 주식증서(Stock Certificate)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자 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만 작성하여 갑은 을에게 주식대가를 받고 을은 인지세(Documentary Stamp Tax)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해야 하고, 해당 회사에 공증 완료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 해당회사의 내부감사인(Corporate Secretary)이 사내 법인주식명부(Stocks & Transfer Book; 상업등기소에서 발행)에 주주변경 및 기명주주로 등재하여 서명을 하게 됩니다. (필리핀 주식회사법 제 63조).

마지막 절차로는 을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토대로 해당회사Corporate Secretary는 법원상업등기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매년 최소 1회 이상 해당 회사의 주주₩자본금₩경영진의 변동사실 등 내부정보를 General Information Sheet(GIS)라는 Registration Form(법적으로 의무적인 등기서식)에 기업 스스로 작성하여 등기하게 함으로써 주식의 양도양수 거래가 모두 종료하게 됩니다.

문제는 A 사가 파견한 임원의 경우 이러한 절차 없이 본인이 내세운 필리핀 더미주주들의 변동사실을 GIS에만 변경등기했을 뿐, 인지세 납부, 사내법인 주식명부 등재 등 합법적인 주식양도양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리핀 주식회사법이나 관련 판례를 통해 해당 거래가 원천무효임을 알 수 있습니다.

 

Certificate of stock may be issued with the conjunctive "and/or"
placed between the names of the parties, who apparently, are co-owners of said shares. In the issuance of the same, it is understood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stockholders
whose names appear on the certificate, that the shares of stock may be transferred upon the endorsement of and the right to vote the share may be also exercised by both (or all) or either (or anyone) of them. (SEC Opinions, June 13, 1973 and Aug. 27, 1974.) The corporation, however, may adopt a policy requiring the indorsement of all the persons whose names appears on the certificates of stock issued with the conjunctive "and/or"provided such policy applies prospectively not only in fairness to the stockholders who may be adversely affected but also on the ground of the implicit understanding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stockholders that the former will honor the indorsement signed by only one of the latter. (SEC Opinion, Nov. 15, 1974)
Bearer form of shares of stock transferable with out indorsement by deliver is not allowable under Section 63 and Section 74 (par.4) (SEC Opinion, Sep. 1, 1995.) Reference:
SEC Opinion ; Feb. 23, 1982; SEC Opinion ; Dec. 14, 1994 ; 12 Fletcher, pp, 206-207: See Remo, Jr. vs Intermediate Appellate Court, 172 SCRA 405[1989] ▩

 

해외투자 TIP : 필리핀과 같이 외국인 투자 진입장벽이 높은 나라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투자 실무가이드와 같은 투자관련 서적을 통해 정보를 확보하거나 여러 가지 관련 현지법 및 현지국의 비즈니스 환경 등의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실제로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를 진행하여 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현지국에서 보다 실질적인 정보 및 업무 협조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KOTRA 및 기타 투자관련 상담기관 등)에 직접 방문상담하여 도움을 받거나 현지국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실무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전문가 들과 상담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공 : 마닐라 무역관 / 제이박 공인 회계사 / 필브릿지(philbridg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