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필리핀 정보/필리핀 법률정보

2013년도 필리핀 투자진출 상담사례(3)

2013년도 필리핀 투자진출 상담사례(3)


2013년도 필리핀 투자진출 상담사례(3)

 

상담사례 3).  필리핀에서의 퇴직. 퇴직급여 그리고 해고 조치

 

한국의 플랜트 건설 전문기업인 K사는 한국계 건설사인 D사가 수주한 필리핀 프로젝트에 협력기업으로 2012년에 진출하였습니다. 최근 현지직원 채용이 증가함에 따라 노무분야 특히 퇴직₩퇴직급여 그리고 해고조치 등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필리핀 노동법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대상은 만 60세 이상인 자로 되어있으며 제287조에 의하면 법정 정년퇴직 연령은 만 65세입니다. 퇴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해당법인의 단체교섭협약이나 고용계약서 등에 나타나 있으며 퇴직금 정산에 관한 내용은 기업 및 종업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대상은 해당업체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그 이하는 통상적으로 퇴직금이 아닌 separation pay로 대체합니다. 정산 시 산출 기준점은 1년 기준에 15일치 급여이며 잔여개월 수가 6개월 이상일 경우 1년으로 간주합니다. 즉, 7년 8개월을 근무했다면 8년으로 책정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상기 언급된 퇴직금 이외에 13th month salary(13개월째 지급되는 보너스로 연말보너스를 의미)와 정규직의 1년 법정 유급휴가 5일이라는 환산가액이 포함돼 있어 계산방법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소매업 및 서비스 기타 농업분야에 관련된 용역업체 및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임의퇴직과 관련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종업원의 자발적 퇴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할 경우 고용주가 해고 사유(회사내규나 종업원 수칙, 실정법 위반 혹은 고용계약서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해 피고용인(종업원)을 해고할 경우 등이며 비정규직, 단일 프로젝트 등에 고용된 계약직 종업원들에 대한 퇴직금 역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고용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퇴직 및 해고 시에는 항상 release, waiver & quitclaim 이란 서류양식에 종업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뤄졌음에 대한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며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관련서류들을 공증해서 회사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기업체들의 일반적인 노무관리의 핵심은 법인설립 시 혹은 설립 후에 해당업종과 관련해 종업원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 있거나 회사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이사회 결의서나 기타 내규 등에 사전에 작성하는 것을 통해 예방책 및 보완책을 강구하여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며 현지 필리핀의 노조관행 및 노사문화의 틀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필리핀 현지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노무관리 성공비결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이해하려는 현지화(문화적 동화) 작업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항상 조직 내에 의사소통기구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를 둔다든지, 혹은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그들의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차별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회사의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노무관리에 실패하는 주요 원인은 현지 노사문화에 동화되지 못하고 과거 한국식의 일방적인 노사 관리 방식을 강행하려 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연유로 하부조직을 장악하는데 있어서 몇몇 핵심직급자(현지 피고용인들 중 manager group 이나 senior management staff group)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조직구조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현지법에 어두운 경영지식을 가진 기업들 그리고 언어상의 상호소통부족의 결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내부통제체제(internal control system)를 갖추는데 실패함으로써 현지사업이 좌초되거나 많은 법인재산의 손실을 초래하고 투자를 철수하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면, M이라는 한국 기업의 경우 부실경영으로 인해 법인의 인수 과정에서부터 종업원 관리까지 많은 모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파견된 2명의 임직원들이 현지의 업무시스템 이해 부족과 언어사용 능력 부족으로 경영관리상의 어려움을 경험한 후 기업 상의 비밀관리, 장부관리, 결재시스템 및 영업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현지 회계담당자이자 general manager라는 직급을 가진 한 사람이 행사하게 함으로써 회사영업 문제 및 종업원의 분규가 끊임없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기업은 핵심 현지 스태프들의 근무시간 미준수와 근무태도 불량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업상 비밀을 좌지우지하는 이들을 일괄적으로 해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회사는 신규 스태프진을 영입하여 회사내규의 변경 또는 보완을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을 확충하였고 종업원의 점진적인 경영참여와 상호대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스태프들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자생력을 키우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해외투자 TIP

필리핀 정년 퇴직자의 퇴직급여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모든 직원은 노사단체협약 또는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일정한 나이가 도래하면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단체협약 및 기타 계약서상 별다른 명시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정년퇴직 연령은 60~65세이며, 65세에 이르면 강제적인 퇴직이 가능합니다.
정년퇴직자(5년 이상 근무자에 한함)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계약서상 정년퇴직급여에 대한 추가적인 포함사항이 없는 한 노동법(RA 7641, Article 287)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월 급여(기본급 기준)가 10만 페소, 근무 연수가 30년인 현지직원의 퇴직급여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 일일급여 X 22.5일 X 근무 연수]

- 일일급여: (기본급(100,000페소 가정시) * 12개월 / 365일 = 3,287.67페소
* 추가근무수당, 식비, 교통비, 생계비 등은 미포함
- 퇴직금산정 기준급여(일수): 월 급여 1/2 + 유급휴가 5일 인센티브 + 연말보너스 인센티브 2.5일 = 22.5일
* 연말보너스 인센티브 계산법: 1/12 x 365/12 = 0.083 x 30.41 = 2.5일
- 근무연수: 6개월 이상의 근무기간은 1년으로 계산
* 예) 7년 7개월은 8년으로 계산
- 총 퇴직급여: 3,287.67페소 * 22.5일 * 10년 = 739,725.75페소
이외에 고용주가 정년퇴직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1000~1만 페소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 및 벌금형에 동시 처분(선고)도 가능합니다. 위반 고용자가 외국인일 경우 벌금형과 동시에 필리핀에서 추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제공 : 마닐라 무역관
제이박 공인 회계사 / 필브릿지
(philbridg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