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보/필리핀 법률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 설립에 관하여 ▶ 회사 설립에 관하여 주 식 필리핀에서는 소매나 토지의 보유는 필리핀인 회사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수출이나 최첨단 기술 등은 외자 100%의 조건에서도 허가됩니다만, 통상의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는 우선 필리핀인에 60%의 주식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은 주식의 40%까지 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필리핀인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인들이 형식상의 주주가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이면 계약을 주고 받아도 그 계약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막상 때가 되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백지 위임장(Deed of Assignment) 및 주권의 뒤에 미리 위임을 위한 서명을 받는 등의 예방조치.. 더보기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