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보/필리핀 법률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필리핀에서의 사업의 형태와 회사설립절차 회사의 형태와 지분 1, 단독법인 설립. 필리핀에서 외국인도 외국인이 100 %의 지분을 갖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 일정금액의 자본금과, 업종에의 제한이 있다. 2. 일반적인 주식회사 필리핀에서의 비지니스의 형태는 일반적으로회사형태와 파트너쉽, 그리고 직접 소유권을 갖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외국 회사는 지점, 자회사, 대표 사무소, 또는 합작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보통 주식회사로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전문직종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합작투자가 법인형태의 조직을 취한다. 아래표는 법인과 파트너쉽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필리핀에서의 법인과 파트너 쉽 법인 ◆ 증권 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 회사의 주주와는 별도의 법률상의 인물(法人)이 있어야 한다. ◆ 주주의 책임은 그들이 보.. 더보기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