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3년도 필리핀 투자진출 상담사례(3) 2013년도 필리핀 투자진출 상담사례(3) 2013년도 필리핀 투자진출 상담사례(3) 상담사례 3). 필리핀에서의 퇴직. 퇴직급여 그리고 해고 조치 한국의 플랜트 건설 전문기업인 K사는 한국계 건설사인 D사가 수주한 필리핀 프로젝트에 협력기업으로 2012년에 진출하였습니다. 최근 현지직원 채용이 증가함에 따라 노무분야 특히 퇴직₩퇴직급여 그리고 해고조치 등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필리핀 노동법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대상은 만 60세 이상인 자로 되어있으며 제287조에 의하면 법정 정년퇴직 연령은 만 65세입니다. 퇴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해당법인의 단체교섭협약이나 고용계약서 등에 나타나 있으며 퇴직금 정산에 관한 내용은 기업 및 종업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수령 대..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