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근로계약서에 회사 룰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받은 후에 지각, 결근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 있어야만 되기에 제가 있는 회사에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간략하게 기재함) ---------------------------------------------------------------------- 가령 지각을 했을 경우 (천재지변=태풍으로 인한 지각은 일부허락함) 저희 회사는 지각은 정해진 시간에서 3 분 이상은 지각으로 처리 합니다. --> 첫번째, 두번재, 세번째 이후는 VIOLATION LETTER를 발행하여 Suspension (3,6,12,16일 적용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으면 Termination LETTER 발행) 결근을 했을 경우 1. 오너 = 메니저에게 업무시간(=시간을 명시함) 전에 문자와 전화상으로 연락하지 않았을 때는 무단결근 처리합니다. (사후 연락은 인정하지 않음.) 2. 만약 아파서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사의 소견서가 없을 때는 인정하지않음. (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소견서를 안 가져오더라도 인정하지 않음. 집에서 스스로 처방했다고도 합니다. 이것 또한 인정하지 않음. ) 3. 아이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파서 출근못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아이 이름이나 가족 이름이있는 의사소견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4.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가 대부분 거짓말을 많이하여 한국사람으로서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 사전에 통보를 하는경우는 거의 대부분 확실히 결근계 싸인을 해 줍니다. *** 뭣이든지 사전 계획하에 일을 처리하는것에는 승낙을 해 주는걸로 원칙으로 함. ( 이는 모든일처리를 계획하에 하라는 취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 예 1.) 면허증 갱신 - 본인의 생일과 맞추어 진행을 해야 되기에 미리 사전 결근계를 제출 하게 함으로써 인정(=싸인)을 해줌. 예 2.) 자동차 CR 재 정리건 - 자동차 번호판의 끝자리에 맞추어서 LTO에서 해야 되기에 끝자리 월수 첫주에 실시해야 되기에 미리 결근계 제출시 인정(=싸인)을 해줌. 회사에 피해를 끼치거나 손실을 입혔을 경우.... 사유서를 받습니다..... (양식없이) { 비행기 티켓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 급여에서 몇개월 나누어서 배상하게 함. 고의로 퇴사한 직원의 급여를 슬쩍 하는경우도 있었음 ==> 나누어 지불케 함(서약서 기재하게 함) } 경리부 직원의 경우 --> 몇번 집을 방문하여 가족과 미리 알아 두는 방법도 실행 함. ( 고의로 문제가 발생시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배상 조치를 하게 할려는 의도임.) 간략하게 저희 회사 룰을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세한 내용까지 무지 많음) 이외에도 별이상한 일이 많지만 생략하고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실것은 잘못을 했을때마다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필리핀에서 직원으로 인한 손해는 그리 많이 발생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
- 자료 출처 - 필리핀 카페24( http://philcafe24.com ) - 글쓴이 : 바이올렛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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