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한번 살아보겠다면 용기, 자금, 외국어는 기본이고, 우선 현지의 돈(물가)과 길(지리)에 하루 빨리 적응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6개월 정도 아무것도 하지않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이 다니고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는 것이 좋겠다.
우선, 메트로 마닐라에 많이 있는 쇼핑몰의 National Book Store라고 하는 책방에서 E-Z Map 사 에서 나온 메트로 마닐라 지도를 하나 구입한다.(약 80페소) 여기에 앞으로 경험해야 할 관공서 라던지 시장이 라던지 중요한 모든 포인트가 상세히 나와있고, 한 번 다녀올 때 마다 지도에 다녀온 루트를 표기하는 습관을 꼭 들이자. 길을 모르면 뭔가를 할 수 가 없다.
다닐 때는 주로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며, 다니면서 쓴 돈은 그날 저녁에 가계부를 기록하고 한국돈으로 얼마가 쓰였나 반드시 체크를 하자. 앞으로 큰 돈을 만질 때 많은 도움이 된다.
6개월 동안 충분한 내공을 쌓았으면 필리핀에서 뭔가를 합법적으로 하기위한 법을 알아야 한다.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이 소매업과 무역업과 관련된 것이다.
먼저 외국인의 소매업은 필리핀 법에 200-250만불의 투자 자본금과 자국에서의 사업실적을 필요로 하므로 이것은 맥도날드, 스타벅스, 피자헛 등 다국적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 사이트에 오는 독자들은 해당사항이 없다. 즉, 합법적인 소매업은 할수없고, 그래도 원한다면 위험부담을 개인이 책임지는 한도 내에서 편법으로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도매업과 무역업은 약품, 총기류와 같은 Negative List에 오르지 않은 품목에 한해서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업종이다.
이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SEC), 시청사업허가(Mayer’s Permit), 세무서(BIR) 등록 을 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살면서 사업을 할려면 AEP, Working Visa가 필요하다.
그러면 각각의 절차를 아래에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 법인설립 **
법인은 개인법인과 주식회사가 있다. 개인법인은 Partnership, 주식회사는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라고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증을 취득하면 성립이 된다. 말 그대로 partnership은 외국인과 현지인 개인 대 개인으로 합작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다. 통상 피노이 명의로 등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추 후 Working Visa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SEC허가를 얻는 것이 좋겠다.
SEC 규정은 외국인 주주 2명 이상, 피노이 3명 이상, 외국인 지분 40%이하, 피노이 지분 60%이상을 규정으로 한다. 즉 내가 100% 자본금을 투자한 회사라 하더라도 지분을 40%이상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문제는 없다. 왜냐면 내가 투자한 자본금 100%는 보호 받을 수 있고, 또한 내가 회사를 키워서 필리핀 증시에 상장 시키지 않는다면 말이다.
만약 회사를 엄청 키워서 필 증시에 상장 시키거나 보다 완벽하게 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투자금액 10만불(또는 20만불 인지 헷갈림)을 들고 와서 생산품의 60% 이상을 수출을 한다는 조건으로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을 통하여 100% 외국인 지분의 투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투자법인 설립은 많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서는 외국인 자본금 40%의 일반법인의 설립절차를 설명하겠다.
1. SEC Application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외국인 2인의 여권번호, 생년월일, 성명과 피노이 3인의 CTC(Community Tax Certificate) No, 주소, 생년월일이 필요하다.
CTC는 주로 직원, 가정부, 운전기사 등에게 시청에 가서 떼 오라고 하면 된다(같이 가던지..). 발급 비용은 기입항목 중의 급여에 비례하여 드는데, 월급을 5,000 또는 10,000페소 사이의 적당한 금액을 기입하면 장 당 200페소 안팍의 비용이 든다. SEC 서류에는 주주들의 여권정보와 CTC 정보(CTC No.,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주주들의 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한 SEC에 들어가는 5명 주주들의 서명은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한다.(이 부분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지만 3명의 피노이들을 진정 믿는다면 직접 그들에게 서명권을 주도록….하지만 권장사항은 아님.) SEC 상의 서명은 여권과 CTC에 있는 것과 동일하면 된다. 통상적으로 돈을 태우지 않는 피노이 주주들을 Dummy라고 부르며, Dummy들은 내가 하는 사업에 관심이 없거나 100% 믿을 만 한 사람이어야 한다.
2. 다음에 SEC(택시로 EDSA변 POEA빌딩에 가자고 해서 걸어서 북쪽으로 100m쯤 에 위치)빌딩 바로 옆에 붙어있는 빌딩에 가서 Company Name Verification을 받는다. 이것은 설립할 회사의 이름이 기존에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아보고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증이다. 회사이름 3개를 생각해서 아침 일찍 가면 바로 Verification Certificate를 발급해 준다(약 40페소).
3. 다음에 SEC 빌딩 1층에 가서 SEC Application Form을 구입한다(500페소). 구입하는 장소는 현관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유리문 앞의 가드에게 “Buying Corporation Application Form”이라고 야기하면 대기표를 주면서(안주나?) 들어가라고 한다. 들어가면 다시 오른쪽 창구에서 “SEC Application Form”달라고 하면 corporation이냐 물어보면 그렇다고 하고 500페소 주고 사면 된다.
4. 일단 들고 집으로 온다. Form이 무지하게 두꺼운데 기죽을 필요 없다. 자세히 보면 같은 내용을 여러 부 작성할 수 있게 양만 많을 뿐이다. 우선 연필로 초안을 작성해 보자.
4.1 Cover Sheet Page
먼저 COVER SHEET 페이지에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자기이름, 서명(여권과 동일), 직위(General Manager라 해 두자), 날짜(설립날짜 : 서류 작성 완료하여 SEC에 신청할 날짜)를 기입한다.
4.2 페이지 “1”
이 페이지(ATICLES OF INCORPORATION)에 다시 회사명과 아래에 회사의 영업항목을 기재한다. Trading이라 기입하고 부연설명을 덧붙인다면 적절한 분야를 기입하자. 쓸데없이 Negative List에 있는 항목과 특별한 관청에서 허가를 얻어야 하는 업종(식약품제조, 운수업, 대금업, 부동산 등등)을 적지는 말자. 나중에 정말 골치 아프다. 일반적인 공산품의 수출입 정도가 무난하겠지.
4.3 페이지 “2”
여기서는 회사 주소와 주주 5인의 이름, Nationality(국적), 주소를 기입하자. 주소는 No./Street(if applicable) 항에는 기입하지 말고 City/Town란에만 Metro Manila라고만 기입하자. 왜냐면 사업장 임대계약을 아직 안했을 수도 있고 임시로 자기집 주소지에다 정했을 경우 나중에 옮길려면 SEC 서류를 사무실 옮길 때마다 amend(개정)해야 하므로 정말 귀찮다.
4.4 페이지 “3”
이 페이지의 첫 문장의 공란에 Five, 괄호 안에 5라고 기입하면 된다. 다음은 주주5인에 대한 신상명세와 총자본금을 기입하는 곳이다. 주주 5인의 이름, Nationality, 주소를 기입하고, 페이지 아래쪽에 총 자본금(Authorized Capital = Total Capital)의 금액을 기입한다. 총자본금의 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나중에 Working Visa를 고려하면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한다. 하지만 자본금 규모가 너무 크면 각종 수수료가 자본금에 비례하기 때문에 설립비용이 조금 비싸진다. 여기서 잠깐 자본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본금은 Authorized Capital(or Total Capital : 총자본금), Subscribed Capital, Paid Up Capital(납입자본금)이 있다. Subscribed Capital은 Authorized Capital의 25%, 다시 Paid Up Capital은 Subscribed Capital의 25%로 계산이 된다. 혹자는 요즈음은 Paid Up Capital이 1,000,000 페소 이상이 되어야 Working Visa가 원활히 나온다고 야기하는데, 밝혀진 바는 없다(하지만 전혀 무시할 야기는 아니라고 본다. 왜냐면 나는 옛날에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Authrized Capital을 1,000,000페소, Subscribed Capital을 250,000페소, Paid Up Capital 을 62,500페소로 우선 결정을 해 보자. 이걸로 Working Visa가 안 나온다면 그때 가서 Paid Up Capital을 증자를 하면 된다.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총자본금(Authorized Capital)을 1,000,000.00페소로 기입하고, 한 주당 1페소씩 총 1,000,000 주로 결정하여 기입한다.
4.5 페이지 “4”
여기는 Subscribed Capital과 Paid Up Capital를 규명하고 Treasurer를 결정하는 페이지이다. 주주이름, Nationality, 각 주주에 대한 분배주식 수(No. of Shares Subscribed), 각 주주의 Subscribed Capital 금액(Amount Subscribed), 실제 자본금을 태운 사람의 Paid Up Capital 금액(Amount Paid)을 기입한다. No. of Shares Subscribed란에 모두 50,000(총 1,000,000 개 주식 중 5명이 골고루 20% 씩이라고 했을 경우), Amount Paid란에 P 50,000.00(총 250,000페소의 Subscribed Capital을 5명이 20%씩 share했으므로), 다음은 Paid Up Capital란에 실제 자본금을 납입할 사람의 이름에다가 P62,500.00(나머지는 P 0.00)을 기입한다. 여기서 %는 조절은 가능하되 외국인이 소유 주식의 수량이 40% 이상이 되어선 안된다.
아래쪽에 Total은 No. of Shares Subscribed란에 250,000, Amount Subscribed란에 P 250,000.00, Amount Paid 란에 P 62,500.00이라고 기입한다.
다음 아래쪽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Treasurer로서 선임된 사람이 000이다” 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나중에 은행잔고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 법인 명의로 구좌를 틀 때, Paid Up Capital이 Treasurer의 명의로 은행에 기탁이 되고 나중에 출금(Withdraw)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된 것이므로 중요하다 하겠다. 무조건 돈 태운 사람의 이름이 기입 되어야겠지….
4.6 페이지 “5”
둘째 문장의 공란에 날짜(작성날짜)와 장소(설립할 장소 : Makati City, Manila City 등)를 기입한다. 다음 중간에 있는 공란에 주주 5인의 이름, 가운데 공란은 비워두고, 제일 오른쪽 공란에 주주 5인의 서명을 한다. 다음 WITNESS 공란은 비워둬도 무방하다.
4.7 페이지 “6”
첫번째 줄의 공란에 장소(Manila City, Makati City 등), 날짜를 기입한다.
다음 아래의 Name란에 주주 5인의 이름, Community Tax Certificate No.란에 CTC No.(외국인은 여권번호), Date & place Issued란에 발급날짜와 장소를 적는다.
4.8 페이지 “TREASURER’S AFFIDAVIT”
이 페이지는 필자가 코리아 포스트 게시판에 “Treasurer Affirmative”라고 잘못 알려드린 것이고 Affidavit이 맞다. 첫번째 underline에 본인 이름, 두번째 underline에 법인구좌를 개설할 은행명, 세번째 underline에 지점명, 네번째 underline에 회사명, 다섯째 underline에 Paid Up Capital 금액(영문문자), 여섯째 underline에 숫자금액, 일곱째 underline에 본인이름과 서명을 적으면 된다. 은행명과 지점명은 개설하고싶은 은행의 New Account 창구로 가서 회사 설립하여 법인구좌(Company Account) 만들(Open) 건데 알려달라고 하면 된다. 이 때 은행마다 법인구좌 개설 Deposit이 다 틀리고, 여권과 SEC 서류만으로 구좌를 틀 수 있는지도 다 틀리므로 직접 방문하여 미리 알아본다. 중요한 check point는 외국인 신분으로 여권만 가지고 필리핀의 법인 구좌를 틀 수 있느냐는 것과 법인구좌 open시에 집어넣어야 할 금액(Deposit)이다. 어떤 은행은 ACR(거주증명서)을 요구하기도 하고 많은 Deposit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런 데서 오픈 안 하고 딴 데서 오픈하면 된다.(은행 많으니까…).
4.9 페이지 “p. 1”
underline에 회사명을 기입한다.
4.10 페이지 “p. 2 ~ p. 8”
기입할 사항 없음.
4.11 페이지 “p. 9”
첫 문장의 공란에 날짜와 장소를 기입한다.
아래의 공란의 오른편에 주주 5인의 이름, 왼쪽에 주주 5인의 서명.
5. 이상 SEC Application Form을 내 손으로 작성을 했다.(다른 잡다한 Form은 필요가 없다. 아니 용도를 내가 모른다.) 자 그러면 이걸 손에 들고 다시 SEC에 가서 이번에는 2층으로 올라가 본다. 여기서 아무나 붙잡고 서류를 review하고 typing하여 5부(6분가?)를 만들고 싶다고 야기해라.(여기서 여분으로 2부정도 더 만드시길) 그럼 사무실 비슷하게 생긴 데(대서방)서 서류검토와 내가 연필로 작성한 위에 타자기로 찍어준다. 그리고 Notary도 여기서 다 하는 것이 좋다. Notary는 페이지 “6”, 페이지 “TREASURER’S AFFIDAVIT”에만 하면된다.(기억이 가물가물…. 대서방에 물어보라..) 나머지 Copy본 에도 주주들의 서명을 하자.(본인이 직접 서명을 다 해 버릴려면, 남들 안보는 데서 해야겠지…) 이것으로 SEC Application Form이 작성이 되었다. 여기서 Notary 비용은 장당 100페소.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이기 때문. 하지만 바깥은 장당 50페소 한다.(웬만하면 시원한데서 하도록…)
6. 다음은 은행잔고증명을 떼러 가자. SEC Application Form, Paid Up Capital 금액, 본인 여권, Verification Certification을 손에 들고 정해둔 은행에서 은행 잔고증명을 떼도록 하자. 이 때 SEC 서류 중에서 필요한 중요한 서류는 TREASURER’S AFFIDAVIT (Notary 된 것) 과 Verification Certification일 것이다. (비용은 한 200페소 쯤 들었나?)
7. 다음은 SEC Application Form, 은행잔고증명서, Verification Certification을 손에 들고 SEC으로 다시 간다.(가능한 아침 일찍..) 현관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의 가드를 통과하여 들어가면 다시 오른쪽 편에 길쭉한 테이블이 있을 것이다. 이 곳은 SEC의 공무원들이 개개인이 만든 서류를 검토해 주는 곳이다.(친절도 하지…) 이 테이블 앞에 서서 얼쩡거리면 외국인은 신기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와서 검토해 준다. 관심을 가지는 놈이 없으면 안에 있는 아무나 붙들고 늘어지라. 검토를 받고 지적을 당하면 잘 받아 적어서 2층의 대서방에 가서 수정해서 다시 들고 가서 아까 그놈에게 재 검토 받으면 접수를 할 수가 있다. 접수할 때 약 2-3,000 페소 든다(납입자본금에 비례하므로 자본금 많다고 좋은 것 아니다.). 지불하고 날짜가 적힌 접수증 받으면 끝이다. 적힌 날짜에 가서 SEC서류를 찾으면 된다.
8. SEC을 찾으러 가는 날이다. SEC 빌딩의 접수처 옆의 창구에 Release 라고 적힌 곳이 있다. 여기가 SEC을 발급해 주는 곳이다. 며칠 고생해서 받아낸 SEC은 뭐랄까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때의 기분과 다를 바가 없다. 자, 여기서 방심은 금물! SEC 을 발급 받자마자 “ STOCK & TRANSFER BOOK”을 사야 한다. 장소는 전번에 SEC Application Form을 구입했던 창구. 가격은 한 500페소? 이걸 사서 한달 이내에 다시 와서 SEC에다 등록하고 Stamp를 받아야 한다. (나의 경우는 깜빡 잊고 있다가 다음 해 연초에 세금 신고할 때 알아내어 벌금 1,000페소 내고 등록하였음.) 정확히 언제 어떻게 왜 등록하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누구 뜻 있는 독지가가 확실히 물어보고 알아내어 게시판에 올려두시길….그리고, 또 한가지, SEC상에 명시된 Annual Members Meeting후 30일 이내에 General Information Sheet(SEC의 웹 사이트에 가면 엑셀로 만든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음 ß 필리핀이 영 허술하지 만은 않은 부분!)라는 것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것도 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른다. 다만 나의 경우는 뒤에 고용한 회계사가 알려줘서 알았고 이 부분은 걔가 다 처리했다(내가 고용한 회계사는 SEC에서 17년간 일했단다. 해서 여러모로 편리한 경우가 많다). 암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경험한 것을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 게시판에 올려주시기를 바란다. 아님, SEC 설립, 사업허가, BIR 등록 후에는 세무사에게 맡겨버리던지….(세무사 소개는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BIR 처음 등록할 때 적당한 세무사 하나 소개 시켜 달라고 해서 마음씨 좋게 생겼으면 같이 일해 보면 된다. 통상 Part time으로 월 5,000페소 달라고 그런다.)
9. 참고로 개인 사업자는 SEC이 아닌 DTI에서 개인사업자 허가를 얻는다. Partnership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는 SEC의 설명을 이해했으면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아님, partnership 필요 없이 그냥 Dummy 이름으로 DTI 등록하고 Mayer’s Permit 얻으면 끝이다.
** 사업허가(Mayer’s Permit) **
법인 설립이 되었으면 다음 할 일이 시청에 가서 사업허가(Mayer’s Permit)를 받음과 동시에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서 상호 등록하는 일이다. 개인 사업자 등록 외에 DTI의 또 하나의 기능은 SEC을 취득 했더라도 상표 및 상호 등록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기도 하다. 해서 법인 사업자라도 SEC 후에 DTI에 가서 법인 상호나 각종 상호 등을 등록하면 사업상 지적재산권과 같은 배타성을 부여 받는다. 참고로 나는 귀찮아서 DTI는 안했다. 그럼, Mayer’s Permit을 받는 절차를 알아보기로 한다.
1. 사무실 임대 계약서
SEC을 진행할 때는 사무실 임대 계약서가 필요치 않으나, mayer’s permit은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친구의 사무실이나 현재 체류하고 있는 집(Home Office 개념이 적용됨)의 주소를 이용하면 된다. 후자의 경우는 나중에 반드시 사무실 임대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시길….. 하지만 어떤 형태든지 자신 또는 나머지 주주 4인 중 1명의 명의로 계약된 부동산(사무실)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Application Form
Mayer가 시장이니까 그놈 허가를 받으려면 시청으로 가야겠지?
SEC서류, 여권, 사무실 임대계약서를 손에 들고 무조건 관할 시청으로 간다.(말쑥하게 차려입고 가도록 하자.) 가면 Mayer’s Permit을 관장하는 창구와 사무실이 있을 것이다. 창구로 가서는 대화가 어렵다. 무조건 안쪽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두리번 거려라. 누군가가 다가와서 왜 왔느냐고 물어보면 일단은 반은 성공… 무조건 붙들고 늘어지라. 손에든 SEC서류를 보여주며, Mayer’s Permit 을 얻으러 왔는데… 외국인이고 좀 갑갑하니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 놈(또는 여자 아님 중간)이 친절하게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해 줄 것이다. 우선 Application Form을 주며 기입하라고 할 것이다.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사장이름, 서명 등등.. 작성하다 막히면 그놈에게 물어보라. 이 놈이 Barangay Clearance, Locational Clearance, Public Insurance납부고지서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는지 알려줄 것이다. 안 가르쳐 주면 알아내라.
3. Barangay Clearance
이것은 동사무소(Barangay) 차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임대 계약서가 사업장으로서 손색이 없는지를 동사무소 차원에서 검토하고, 결과증명서(Barangay Clearance)를 발급하는 절차이다.(비용은 임대한 사무실 평수에 비례한다. 당연 적은 평수가 싸겠지…. 임대주인과 의논하라….) 자기 사무실 있는 관할 바랑가이를 찾아가면 된다. 암튼 Barangay Clearance를 최소한의 비용(100-200페소)으로 발급받아 잘 챙겨 놓는다.
4. Locational Clearance
이것은 시청 차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임대 계약서가 사업장으로서 손색이 없는지를 시청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고, 결과증명서(Locational Clearance)를 발급하는 절차이다.( 하여튼 여러 놈들이 먹고 살게 해 놨다.) 이것 역시 적은 평수에 적은 월 임대료 일수록 발급비용이 싸다.(한 2-300페소)
5. Public Insurance
위의 두 가지를 했으면, 공공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료 역시 사무실 평수에 비레하므로 처음에 너무 큰 평수를 얻지 말도록…. 계약서에 명시된 사무실 면적에 따라 몇 천 페소는 든다.
6. 접수 및 발급
Application Form과 Barangay Clearance, Locational Clearance, Public Insurance납부고지서 등등을 첨부하면 접수를 시킬 수가 있다. 접수할 때 드는 비용은 그놈이 알려줄 것이다. 납입자본금 규모에 따라 몇 천 페소(만 페소 안팍) 든다. 접수하면 일주일 이내에 노랑색 증명서가 발급이 된다
7. 갱신
매년 1월 초에 일년 짜리 Mayer’s Permit을 새로 받아야 하므로 챙기시길….
이 때는 그 동안 영업한 회계자료 요약 등을 들고 가야 하니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것.
** BIR 등록 **
이것도 Mayer’s Permit 뒤 일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나처럼…)
우선 SEC서류, Mayer’s Permit 등 모든 서류를 손에 들고 BIR 빌딩으로 간다.(마카티의 Makati Ave.와 Paseo De Roxas사이에 있다. 지도를 찾아보라.) 현관으로 들어가면 우측 대각선 쪽 사무실로 들어간다. 들어가면 카운터가 있는데, 카운터 안쪽 오른 쪽으로 슬금슬금 들어가서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는 이들 중 가장 친절해 보이는 이를 붙잡고 이야기 한다. “나는 외국인이고 처음 회사 설립하여 BIR등록하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복장 단정히 하고, 안면근육 풀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그러면 어디어디가서 무엇 무엇을 하라고 한다. 아마도 5층으로 안내되었던 것 같다. 5층에 가면 지역별로 세무 관련한 BIR사무실이 별도로 있다. 본인이 설립한 법인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관할 지역을 관장하는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면 된다.(모두가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면 친절한 녀석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님 친절하도록 만드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다.)
여기서는 Certificate of Registration, TIN No. Plate(“Notice of The Public”이라 적힌 붉은색 보드지)와 TIN No., 법인명, 법인 주소, 연락처가 인쇄된 세금 계산서 용지(OR : Official Receipt)를 발급 받아야 한다. Certificate of Registration에는 비교적 상세한 업종(업종 표를 보여준다)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세하면서도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담당하는 녀석과 상의하라) 세금계산서는 BIR 밖에서 인쇄하는 것 보다 상당히 비싸게 받는데 그래도 얘들한테 신청을 하면 다른 편리한 반대급부가 있다.(직접 친절히 설명하고 안내해 준다. 지가 팔아먹고 커미션 챙길려고…) 물론 애누리가 있다. 많은 수량의 OR용지를 인쇄할 것을 요구하는데, 최소한도의 수량으로 줄여서 제작해 달라고 한다.
하루 만에 Certificate of Registration, TIN No. Plate는 발급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OR은 며칠 걸리고…. 내 경우 벌금 빼고 이것저것 합쳐서 10,000 페소 이상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중 OR용지 인쇄비가 제일 비싸다. OR용지 인쇄비는 선금 50%를 요구하므로 돈 준비해 갈 것.
Certificate of Registration, TIN No. Plate, OR용지에는 모두 TIN No.라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사항이다. 모든 거래는 이 TIN No. 가 찍힌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되어야 정상(합법)적인 것이다. 어디가서 물건 구매하면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받고 가능하면 그놈 사무실 벽에 붙어있는 빨간색 TIN No. Plate에 적혀있는 TIN No.와 대조해보는 습관을 길러라. 특히 큰 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다. 즉 내가 물건 팔 때는 가능한 OR을 안 주는 게 유리하고, 물건 살 때는 TIN No. 가 있는 OR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경비를 떨어내는 것이 세무의 기본이다.
이렇게 BIR에 등록을 하고 나면 성실히 세금납부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월별, 분기별, 연간별…..
세금의 종류와 납부시기와 Form은 다음 회에 올리도록 하겠다.
** Tip **
1. 관청에 갈 때는 항상 아침 일찍(9시 이전) 가야한다. 왜냐면 사람많고 바쁜데 찾아가서 두리번 거리면 아무도 관심 안 가진다. 그리고 일 처리도 최소한 하루가 늦어진다.
2. 여기 SEC, 시청, BIR 공무원들은 그런 데로 매너가 좋고 집안도 괜찮은 놈들이다. 거들먹거리지 말고 최대한 예의와 복장을 갖추어라.
3. 관청에 갈 때는 기존에 발급 받은 서류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간다.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
무역인님의 글중에서...
자료출처 : 필코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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