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3년도 필리핀 투자진출 상담사례(4) 2013년도 필리핀 투자진출 상담사례(4) 상담사례 4). 필리핀 부동산세와 한국 부동산세의 차이점 H사는 중국내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인건비 상승 및 노동환경 악화로 필리핀으로의 공장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는 필리핀에 공장설립 및 부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부동산세 혹은 재산세로 불리는 Real Property Tax에 대해 문의하 였습니다. 흔히 부동산세 혹은 재산세라고 불리는 Real Property Tax는 필리핀에서 지방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필리핀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Code of 1991)을 통해 해당 법률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화국법(Republic Act No. 7160)을 통해서 입법화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와 관련해서 과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