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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보/필리핀 법률정보

2013년도 필리핀 투자진출 상담사례(5)

2013년도 필리핀 투자진출 상담사례(5)


상담사례 5).  필리핀에서 부도사건 발생 시 대처 방법


T사는 한국 내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2010년 동남아시장 진출 교두보로 필리핀을 선정, 도매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동사는 바이어와 거래 시 수표로 거래하였고, 2012년까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3년 A라는 현지 기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A와 거래했던 수표가 모두 휴지조각이 되면서 종업원들의 급여 지급 및 회사경영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거래처에서 받은 수표가 부도났을 때 대처해야 하는 요령을 문의하였습니다.


필리핀 거래처에서 받은 수표가 부도가 났는데 상대방에게 지급이행을 독촉해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일 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필리핀에서는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하다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고소를 위해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현지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등, 필리핀에서 부도수표법(bouncing checks law)은 형법상 사기죄 적용여부와 관련이 있느냐는 것이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필리핀 내에서 사업할 때는 수표거래가 가장 일반적인 대금지급 방법이며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현금이 아닌 수표를 받고, 집을 임대한다든지 공장 부지를 장기임대차 하는 등의 전반적인 경제활동행위의 대금지급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수표입니다.


이러한 수표는 약속어음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발행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일정 기일에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으로, 발행인과 수취인만 있으면 수표의 요건을 충족하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postdated check(일자명기 지불방식)이 이러한 약속어음의 개념입니다.


필리핀의 부도수표법은 금융기관(은행)의 이익을 보호하고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도수표법은 batas pambansa blg. 22라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부도수표라 해서 반드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형법상 사기죄라는 것은 형법 제 315조의 2(d)에서 인용되고 있는 조항으로서 흔히 에스타파(estafa)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동 법규를 살펴보면 어느 한쪽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해석하면 먼저 수표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당시에 은행잔고가 충분히 있었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며 수취인은 반드시 수표발행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청구를 하여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부도수표법에 따르면 잔고부족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했으며 수표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취인이 지급제시 했을 때 지급거절을 당하면 잔고부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범죄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발행인이 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 당했다는 통보, 즉 부도수표가 되었다는 통보를 은행이나 수취인으로부터 받고 나서 은행거래일 기준 5일 이내(형법상 은행거래일 3일로 명시)에 부족금액을 입금 하든가 또는 별도의 수단으로서(현금이나 현물 등의 대체수단을 통해 이행)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범죄혐의 사실 존재가 유력하다는 것이 부도수표법의 핵심취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취인은 반드시 등기우편 등을 통해 발행인 측에 지급거절 됐다는 통지를 해야 하며 별도로 대금지급반환에 대한 내용증명(demand letter) 역시 첨부해서 고지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해외투자 TIP

부도수표법을 통한 처벌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막고 금융유통질서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표를 받은 수취인은 수표를 받기 전에 반드시 상대방의 예금 잔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채권·채무관계를 분명히 명시할 일종의 계약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계좌에 잔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돌려막기 하는 방법을 check kiting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실제로 잔고가 없는 여러 계좌를 가지고 가상의 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아주 중대한 범죄행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 제공 : 마닐라 무역관/ 제이박 공인 회계사 / 필브릿지 (philbridge@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