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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보/필리핀 법률정보

필리핀의 세금


세무 회계

 이 부분은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잡하긴 하지만 큰 회사가 아닌 경우는 ,

대체적으로 정식 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 5만페소(130만원 )정도의 고임금 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회계장부를 정리할 수 있는 직원을 두고 1달에 두 번 정식 회계사에게 세금 금액을

통보 받아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회계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은 약 1000~2000페소 정도이고 회사의 규모에 따라 5000~10,000페소일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상세 내역

V. A. T.--그냥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로 보면됩니다.

- I. T. R.(INCOME TAX RETURN)

그 해의 소득을 세무서에 새 해 1월 15일까지 신고하고, 그에 준하는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 이 경우 회사에 대한 I.T.R과 개인에 대한 I.T.R.이 있음. 우리나라로 치면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말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개인 소득세가 3만페소는 넘어야 워킹비자 연장 할 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TAX EXPANDED

사무실 임대료의 0.5%를 건물주로부터 돌려 받아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는 세금. 이 경우 이런 내용을 몰라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으니 임대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명시를 할 것. 이 세금은 반드시 집주인과 임대인이 반씩 내는 것이니 집주인에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PAG - IBIG

직원에게 주는 복지후생비로서 2년 이상 지불한 직원의 경우 신변상 혹은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 할 경우 본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음. 직원과 회사가 50 : 50을 납부(최소 P200부터).

- S. S. S. 임금에 준 하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일종의 국민연금으로 노후나 혹은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때 병원비등을 보조 받을 수 있음. 사업과 함께 연관됨.

- PHIL HEALTH INSURANCE

S.S.S.와 동일하며, 보건 복지부에 내는 세금.

* PAG - IBIG , S. S. S. PHIL HEALTH INSURANCE 를 직원들에게 들어주지 않을 경우 노동부의 단속대상이 됩니다. - ASSESSMENT

매해 1월에 관할 구청에 당 해의 예상 매출액을 보고하여 그에 준하는 세금을 분기로 나누어 내는 세금.

- TAX-WITHHELD

직원의 봉급에 준하여 봉급의 일정금액을 회사측에서 제하고 그 금액을 회사가 직접 내는 세금. 이 경우 전적으로 직원이 지불해야되는 세금이라 대부분의 회사가 직원과 상의하여 최소금액으로 책정하여 납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