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형태와 지분
1, 단독법인 설립.
필리핀에서 외국인도 외국인이 100 %의 지분을 갖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 일정금액의 자본금과, 업종에의 제한이 있다.
2. 일반적인 주식회사
필리핀에서의 비지니스의 형태는 일반적으로회사형태와 파트너쉽, 그리고 직접 소유권을 갖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외국 회사는 지점, 자회사, 대표 사무소, 또는 합작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보통 주식회사로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전문직종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합작투자가 법인형태의 조직을 취한다. 아래표는 법인과 파트너쉽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필리핀에서의 법인과 파트너 쉽
법인
◆ 증권 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 회사의 주주와는 별도의 법률상의 인물(法人)이 있어야 한다.
◆ 주주의 책임은 그들이 보유한 주식수에 한정된다
파트너 쉽 (외국인이 주로 취하는 형태)
◆ 별도의 법률상의 인물이 있어야 한다.
◆ 무한책임을 지는 1명의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 보통 파트너쉽 - 모든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 유한 파트너쉽 - 단지 1명만 무한책임을 진다.
◆ 3,000페소의 지불필 자본금과 함께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을 해야 한다.
파트너쉽으로 사업을 할 경우 절차
1.사업허가서 신청(대략 3주 소요 . 신청비 4,000페소 안팎) : 업종,자본금,사업규모, 상호명(필리핀 상공부에서 받는다), 현지인 파트너의 인적사항, 사무실의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2.노동부에 노동허가증 신청(대략 1달 소요. 신청비 3,000페소 안팎)
3.working visa 신청(대략 2달 소요. 신청비 15,000페소 안팎) : 노동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가족은 한국에서 관할구청에서 주민등록원본을 공증하여 제출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4.시장허가증(Mayor's Permit):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의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5.세무서(B.I.R. / Bureau of Internal Revenue)에 신고한 후 Tin번호를 받는다.
회사설립
1. 먼저 하고자 하는 사업의 형태를 결정한다.
사업의 형태에는 3가지가 있다. 개인사업과 합자회사 그리고 주식회사가 그것이다. 이중 개인사업자는 외국인의 자격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필리핀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서 해야한다. 소규모의 사업인 경우는 이런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합자회사의 형태는 필리핀 현지인과 외국인등 2명이 출자를 통해서 하게 된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5인 이상의 이사를 두게 된다.이 때 합자회사나 주식회사의 현지인 대 외국인의 출자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대체로 외국인에게 40퍼센트이상의 지분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한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외국인은 감사나 경리이사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이다.
2. 상호를 등록하고 난 뒤 법인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주식회사의 경우 임원선출이 끝난 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ion, 줄여서 보통 SEC이라 한다)에 설립하려는 회사의 상호를 신청하고 난 뒤 상호가 등록된 뒤 법인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법인 설립을 위한 양식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구비되어 있으며 이를 먼저 구입을 해야한다. 이 양식은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설립하려는 회사의 업종에 맞는 양식을 구입해야 한다.
등록을 위한 절차는 Express Lane(급행)과 Regular Lane(보통)있다. 이는 공식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급행은 별도의 요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조금 비싸더라도 급행을 택하는 것이 시간도 그렇고 기타 다른 것을 비교하더라도 낳다. 위의 회사등록신청서와 은행잔고증명 및 임원선출서류(Election Paper)와 여권(외국인의 경우), 그리고 필리핀 내국인의 경우 TIN 및 CTC No.가 필요하다. 은행잔고증명의 기준은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체로 설립자본금이 100만페소가 기준이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게 자본금은 200만페소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잔고증명은 27만 5천페소만 되면 주식회사설립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경우 해마다 증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최초에는 낮게 정해놓고 해마다 일정액을 증액시키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실제로 거대 자본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는 나중에 증자를 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그방법이 권장할 만한 방법이다.
3. 법인설립이 끝난 뒤 필리핀 상공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보통 줄여서 DTI라 한다)에 상호등록증명을 받아야 한다.이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최초단계라고 보면 된다. 이미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호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일종의 요식행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직접 소유권을 갖는 사업형태, 즉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는 이 단계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사업절차는 상당히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리핀 현지인 명의(dummy)로 하게 되기 때문에 명의를 빌리는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보고 난 뒤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뺏길 우려도 없지 않다.
4.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DTI에서 상호등록이 끝나면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시청에 가서 시장허가(Mayor's Permit)를 받아야 한다. 이 때 먼저 사업장이 속해 있는Barangay (한국의 리나 동에 해당)에 가서 Barangay Clearance(동장의 동의서) 2부를 받아서 1부는 보관을 하고 다른 한부는 시장허가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서 제출을 한다. 이 때 또하나 준비해야 할 것은 사업장(보통 사무실) 임대계약서다. 사무실이 상업건물일 경우는 별 문제가 없으나 일반주택이나 콘도, 또는 타운하우스와 같은 주거용 건물일 경우는 시청직원이 나와서 상업용 사업장으로 적합한지를 체크한다.
5. 마지막 단계로 국세청 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보통 BIR 이라 부름)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한다.이 곳은 필리핀의 내국세를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금 영수증을 발행하려
면 필히 이곳에 등록을 하고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을 받아야 한다. 만약에 이곳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탈세로 몰릴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꼭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6. 업종에 따라 별도 과정의 등록을 요하는 것이 있다.
위의 과정들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별도의 등록을 요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자면 외국인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수출입업의 경우 세관정보조사서비스국(Customs Intelligence & Investigation Sevice)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업종은 육상운송사무소(Land Transportation Office, 줄여서 LTO 라 부른다)에 증록을 해야 한다. 또 식품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나 시청 위생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CIIS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
1. 증권 거래 위원회 등록 원본 (Original SEC)
2. 전면에 사인을 한 2x2크기의 사진 5장
3. Coporate Residence Certificate
4. 국세청 등록 원본 (Original TIN)
5. VAT 원본
6. 창고 도면 (Sketch of Warehouse)
7. 시장허가증 원본 (Original Business Permit)
8. 신청자가 서명을 한 신청서 5부
9. 임대 계약서
10. 신분증 (운전면허증이 가장 무난)
자료출처 : 필코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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